박천영 앵커>
다음 달부터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지만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다음달 1일부터 이들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방문판매원을 비롯해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체품 설치기사와 화물차주입니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9개 직종 48만 6천 명입니다.
이번 대상 확대로 27만 4천 명이 추가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는 7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이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 받는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업주는 특고종사자로부터 절반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혜택을 내실화하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서는 본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고용부는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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