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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약 구매에 사용 가능
등록일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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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관련 약을 구매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출산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제나 치료재료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약국에서라도 붕대나 반창고 등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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