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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 추진
등록일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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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는 지난달 1∼7일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했고, 이어 이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 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 재유행 흐름 속에서 입국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해외 입국자는 14일간의 격리를 통해 국내의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과 외국인 환자 증가로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요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뒤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외국인 입원비 청구 대상자) 확대시에는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계속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외국사례 조사를 거쳐 사업지침을 개정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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