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인원 한 명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등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한 겁니다.
앞서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 2천4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4월 22일)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총 286만 명 대상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이후 이직하고 한 달 넘게 실업 중이거나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고용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중소기업은 월 100만 원, 중견기업은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합니다.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그러면서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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