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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종합소득세 납부 9개월 연장
등록일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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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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