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종합소득세 납부 9개월 연장
등록일 : 2020.08.03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489회) 클립영상
- 곳곳에 호우특보···정부 "안전조치 최우선" 02:44
- 집중호우 시 대처요령···"실내 머물러야" 01:31
- 집중호우 피해자 종합소득세 납부 9개월 연장 00:21
- 靑 "문 대통령, 여름휴가 취소···호우피해 점검" 00:23
- 신규 지역발생 3명···러 선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02:23
- 모레부터 '전자보석' 시행···"365일 관리" 01:47
- 日 강제징용기업 자산압류 임박···"합리적 방안 논의" 00:34
- 정부 "전공의 집단휴진, 진료 공백 없도록 준비" 00:39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 08. 03. 14시) 44:06
- 다주택 보유 탈세 혐의 외국인 42명 세무조사 02:22
-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01:57
- 한중, FTA 전자상거래위원회 설치 합의 00:35
- '코로나19 이후 축제 방향' 온라인토론회 6일 개최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