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등록일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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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나 건설 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 제한 과태료 납부 유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만 최근 1년간 위반 사례가 없는 운전자에게만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에 대한 과태료의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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