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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등 3회·30만원 이상 체납 '관허사업 정지'
등록일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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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을 3회·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정지나 허가취소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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