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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 심사 강화
등록일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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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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