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즉시항고'···자산압류명령 효력 확정 안돼
등록일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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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대구지방법원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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