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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98명···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등록일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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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이수복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12일) 0시 기준으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98명입니다.
국외유입 29명, 지역발생 69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30명, 경기 16명, 대전 13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50명, 비수도권은 1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추석 특별방역 기간을 포함해 긴 시간 거리두기에 동참한 국민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감염 대응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천영 앵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이수복 기자>
먼저 최근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전국적으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는 허용됩니다.
프로스포츠 관중도 전체 좌석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박물관 등 국공립 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시켜 운영합니다.
그동안 휴관했던 사회복지시설도 지자체마다 방역 점검을 거쳐 다시 문을 엽니다.
다만 4제곱미터당 1명 범위 안에서 실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식사 공간은 좌석마다 1m씩 거리를 둬야 합니다.
대형학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의 운영도 재개할 수 있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된 수도권에서는 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등 16종의 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또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교회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제한해 예배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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