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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47명···항만입항 선원 방역 강화
등록일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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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 집단감염으로 중환자 병상 확보 우려가 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복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이수복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16일) 0시 기준으로 어제(15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4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달 29일 이후 17일 만인데요.
감염경로를 보면 국외유입 6명, 지역발생 4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명, 경기 15명 인천 4명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과 한글날 연휴 이동량 증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잠복기를 고려해 긴장감을 풀지 말고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부산 요양병원 등 고령층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도 우려가 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중환자 병상 135개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상당 부분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6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

이수복 기자>
네, 해외에서 선박으로 들어오는 선원들의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지난 7월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고 있는데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게는 격리비와 치료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확진 사례가 계속되자 방역당국이 방역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기항하고 14일 이내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고요.
PCR 음성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실사 후 지정취소 하도록 해 검사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 서류를 제출하다 적발되면 선박 입항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별다른 사유 없는 외국인 선원 상륙 허가를 제한하고 만약 허가하더라도 진단검사를 시행하며 자가진단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이수오 / 영상편집: 김종석)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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