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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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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스스로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방역당국이 이런 사람까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항체가 조사는 이런 환자까지 포함한 전체 환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0일 항체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검사해 항체가 형성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면역력을 가졌는지, 인구면역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항체율은 0.1퍼센트라고 보도했습니다.
1500여명을 조사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건데요.
이를 우리나라 인구 5천여만명에 적용하면 5만여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의 4배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항체율이 낮다는 건 국내 방역이 잘 이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면역력이 없어 항상 조심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이 0.1퍼센트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결과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주 중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개월 단위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대구 경북 지역의 인구 1천명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그동안 소방관이나 택배원은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온라인 상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직업이 소방관인데 보험사마다 안받아준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소방공무원이나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어선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에 나섰습니다.
표준사업 방법서를 개정해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정직종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건 엄연히 차별이며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 대회는 새만금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매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매체에서 잼버리대회가 열릴 부지의 매립 사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관광*레저 용지로 분류됐는데, 매립사업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정말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이 부지의 용도 변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레저용지에서 농업용지로 변경했습니다.
대회가 열린 후에는 농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해 7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그 뒤에 매립 사업을 착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규제 덫을 씌운 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양의석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양의석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가장 반발이 큰 대목이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며 사실상 점포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때에 불시 점검을 못하게 하고 실제 조사 때는 가맹점주와 동행하도록 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식재료 관련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가맹점의 필요에 따라 소분 가능하도록 한 것과 식재료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통로로 조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정위에서 위생관리 문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보도 내용을 언뜻 보면 가맹본부의 의견 반영 없이 공정위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진행을 한 듯 보이는데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의 취지와 그간의 진행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양의석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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