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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전세 피해 속출···똑똑한 대처법은
등록일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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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빛나 앵커>
대학가 원룸 전세입주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전세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입주자가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악용한건데,
사례와 예:방법을 이유선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유선 국민기자>
경기도 용인의 학교 인근 원룸에 사는 한 대학생.
계약 기간이 2개월이나 지났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룸 거주 대학생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했지만 지금 이 서류들이 효력 없는 서류라는 말도 있고..”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또 다른 대학생도 요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공부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해 2월 전세 5천만 원에 2년 계약한 건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원룸 전세 입주 대학생
“매달 오던 관리비 문자가 안 와서 아래층에 사는 동기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미 피해자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룸 입주자들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나 된다면서 경기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청원을 내는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런 전세 사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학가 원룸 전세 피해는 주로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입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미 / 변호사
“만약에 의무(선순위 근저당권 고지 등)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고요..”

또한 전세 입주자들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촬영: 장수아 국민기자)
익산과 용인의 신축 원룸 전세 입주자 피해와 함께 경기남부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한 뒤 전세를 놓고 달아나는 중개 사기로 잇따르고 있어 입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이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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