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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 원→70만 원
등록일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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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당정이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한명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 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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