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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검증 강화"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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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아이돌보미 채용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희경 / 여성가족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우선 5월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겠습니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이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상담, 자격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성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부터 운영 중인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7월부터는 이를 불편사항 신고를 위한 상설창구로 전환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간 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대응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치유지원, 심리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격정지와 취소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경우,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돌보미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에도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정 내 1 대 1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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