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천720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인데요.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올해보다 1.5%, 130원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 많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습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단일안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습니다.
내년도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장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큰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는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된 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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