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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
등록일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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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년에서 3년,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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