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 의무거주기간이 민간 택지는 2~3년, 공공 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토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 의무기간'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통과된 주택법 개정의 후속 조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한 겁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합니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에 생업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택을 LH에 팔 수 있는데, 이때 매입금액을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의무기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외체류나 근무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내년 1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의무 거주는 내년 2월19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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