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앞으로 모빌리티와 R&D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됩니다.
또 특례 기한을 기존 2+2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신경은 기자가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실행방안이 담긴 이번 계획에는 핵심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샌드박스로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를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규제샌드박스의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혁신을 통해 규제 장막을 확실하게 걷어내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분야를 확대합니다.
대상분야를 기존 5개에서 모빌리티와 R&D를 추가해 7개로 확대하고, 특례 기한도 기존 2+2년에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조직 정규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5대 분야 20개의 핵심 신산업 규제가 정비됩니다.
5대 분야는 빅데이터 등 DNA 산업과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와 그린 산업 등으로 정부는 신산업 중 규제혁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6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개선된 현장 애로는 275건.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 자율주행차, 비대면 교육 등 현장애로 31건이 개선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채용 시 드론자격증 소지자에 가점이 부여됐고, 젤리 형태의 의약품, 비타민, 미네랄 등도 개발 판매가 가능해도록 개선됐습니다.
또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 제도가 정비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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