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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5G 속도로···아이디어 탈취 3배 손해배상
등록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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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올해부터 와이파이도 5G 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데요.
올해 산업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올해부터 와이파이를 통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5G급 성능의 6기가헤르츠 와이파이 주파수를 조기에 공급합니다.
기존 와이파이보다 속도와 지연시간 등 성능이 월등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탈취한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혁신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발굴합니다.
벤처확인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 전기안전점검이 분전함과 콘센트, 스위치 등으로 확대되고, 전기설비 안전등급이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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