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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15→50%···추첨제 30% 도입
등록일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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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는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경은 앵커>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신혼부부'나 '3040 세대'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에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분양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높입니다.
또,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순차제를 100%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합니다.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거나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전매와 재당첨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제 입주 목적 외에는 매입을 제한하고, 가격 상승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지자체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까지 현 정부에서 200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지난해 10만1천 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부터 195만6천 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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