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으로 확대되는데요, 이 소식은 신국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민간택지 역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유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착과 주무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아야 거주 의무 예외를 받게 됩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강화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주택조합 총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계산방법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부담금은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 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합한 뒤 종료 시점 주택 가액을 뺀 금액을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한국 부동산원은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등을 운영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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