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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채용 '인센티브'···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록일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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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은 규모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겪는 고용위기는 심각한 상황.

제19차 일자리위원회
(장소: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19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용기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장애인이 고용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우리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부문의 장애인 신규고용과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해서 늘리고 문화 예술분야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도 강화합니다.
현재 3.4%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장애인고용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또,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해 2만5천 개 수준인 장애인 일자리를 내년에는 2만7천500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장애인 교원과 이공계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은 30%까지 초과 선발을 허용하고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합니다.
이공계와 4차 산업 관련 장애인의 진학을 돕기 위해 장애인 IT 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비대면·디지털 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장애유형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적합직무를 개발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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