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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차 빌려주고 돈 번다···규제 샌드박스 승인
등록일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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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이웃에게 차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 허가를 받아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확인증도 휴대전화로 들어옵니다.
그동안 청소년이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했는데, 이번 서비스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마련된 겁니다.
기업이 보유한 특수 개조차량을 이용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병원으로 운송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아니라면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이 불가했는데, 규제 샌드박스로 관련 규제가 풀렸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이웃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사업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소 등록요건은 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소규모 렌트사업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풀렸습니다.

제1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장소: 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16번째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녹취>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원칙을 되새기며 충실한 심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심의위는 모바일 청소년확인증은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등 7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배제하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278건의 과제가 접수돼 229건이 처리됐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스타트업 발굴 전문가 등 신규 민간위원도 위촉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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