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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4년···경제적 약자 보호·상생 강화
등록일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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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는 지난 4년, 공정경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국정 과제를 추진했는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고,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기업의 상생 협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방향의 핵심 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2018년 11월 9일)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 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깁니다."

정부 출범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공정경제의 성과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대금 미지급 문제 개선이 눈에 띕니다.
하도급 직불제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됐습니다.
또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한 기업이 늘고 수혜기업도 4년 사이 2배 늘어 중소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이 21조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가맹분야 거래 관행 개선과 유통분야 판매수수료율 인하, 부가가치세 감면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권익 증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대기업의 지원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10배 이상 늘었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됐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공정경제 3법 입법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는 평가입니다.

녹취>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3법 통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일감개방을 이끌어 냈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불공정약관 정비도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과 예식 등 5개 업종에 대해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정경제 성과를 더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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