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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자격'으로 택시 운행···규제 샌드박스 통과
등록일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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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택시 운전 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 자격증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5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현행법상 택시 운전사는 자격증을 따고 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만족한 사람이라면 임시 택시운전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 대상은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택시 업체의 자체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3개월 내로 정식 택시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이같은 임시 택시운전 자격증 운영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가능해졌습니다.
구직자들에게 빠른 일자리를 제공해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구희선 / 과기정통부 디지털산업제도과 사무관
"기존에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임시적으로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하면서 택시 운수업계의 구인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앞으로는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 채널에서도 소상공인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채널에서 홈쇼핑과 같은 판매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었는데,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채널이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한 겁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소비촉진행사에 한정해 진행이 가능하고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밖에 민간인증서로 알뜰폰을 비대면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번 심의위에서 임시 허가됐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11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이 가운데 63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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