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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시 3년간 채무자 신상공개
등록일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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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신상을 공개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오는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에 3년간 공개하되, 사망, 실종,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금지를 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채무자 등이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이 사망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면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장의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시행령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 사건처리 경과와 조치 등을 담도록 했고, 고충처리 창구와 고충담당자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최장 1년 6개월간 유아 모집을 정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시행령은 유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 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경우 최대 5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지방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 교부결정 취소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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