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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국가 관리···미주항로 선박 추가 투입 [하반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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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해양 폐기물 관리를, 범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10월 14일부터 운영됩니다.
또 수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주항로에 임시 선박을 기존보다 두 배 늘려 투입하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해양폐기물의 특성으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상황.
정부는 지난해 말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한 데 이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수부가 총괄하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경과 지자체까지 협력합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선박 부족과 운임상승으로 수출기업 물류애로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매월 두 척,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모두 33척이 추가 운행됐고 수출화물 9만1천TEU가 운송됐습니다.
하지만 물류애로는 심화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달부터 매주 1척씩, 기존보다 두 배 늘려 임시선박을 운영합니다.
또한 선적 공간의 1천TEU를 중소·중견 화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전체 선적의 60%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개정된 비료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중금속과 염분 과다 등 공정 규격에 맞지 않는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하거나 무단으로 투기할 수 없습니다.
또 수입 비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대상도 확대합니다.
농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 등 버섯류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류, 그리고 세척되거나 다듬어서 나오는 신선 편이 농산물 등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겉면에 가열 조리해 섭취하거나 세척 후 섭취하라는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중국의 타오바오와 미국의 아마존 등 대표 온라인 몰 등 5곳에 이달부터 K-시푸드 판매 전용관이 들어섭니다.
코로나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시장에 우리 중소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조치로, 총 100여 개사의 수출상품의 입점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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