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요즘 반려 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반려동물을 포함해 모든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유체물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동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에 동물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기 때문에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입법예고안에는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지난 2월 발족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법무부는 사람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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