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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워진 연말정산"···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등록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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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회사에 서류를 내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어떤 점을 챙겨야할지, 신국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그동안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도록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한 뒤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재산 / 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의 자료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는 건 물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서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근로자 역시 다음 달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는 다음달 15일 이전에는 항목별, 기관별 자료만 지울 수 있고, 개통 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를 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부분도 확대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위축된 기부문화를 살리기 위해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올렸고,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근로 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이와 함께 이번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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