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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하향···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등록일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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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 부처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상금을 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1. 인사처 업무보고,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하향
인사혁신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 공직사회 구현에 나섭니다.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0세 이상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5년간 인정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합니다.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유해한 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우울감이나 피로감 극복을 위해 맞춤형 심리상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공무원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만들 수 있도록 범정부 인사정책청년 자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행정 현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적극 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하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보훈처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은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등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6천여 명에 대해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보훈 의료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 120곳을 추가 지정하고, 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약제비를 연 최대 25만2천 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남우 / 국가보훈처 차장
"국가보훈처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권익위 업무보고,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부패·공정개혁 완수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등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맞춰 법 적용 대상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분리·운영하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하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로 포함해 운영합니다.

녹취> 안성욱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직사회 내 괴롭힘 등을 갑질 개념에 포함하도록 공직자 행동강령을 정비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이외에도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시스템 보완에 나서고, 내년 2월 시행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통해 부패신고 사건과 관련한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 보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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