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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갑 민원서비스···병역서류 28종 스마트폰 발급
등록일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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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병역증, 통지서 같은 문서는 종이로 출력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병역 제도,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이달 중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은 은행이나 통신사 등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나 통신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병역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 병역서류는 병역증과 통지서, 확인서 등 28종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문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2월부터는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강원과 제주 등 9개 지방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해 연중 검사를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해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횟수가 늘면서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의무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과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기준도 개선됩니다.
2회까지였던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더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까지 확대합니다.
또, 한 번에 최대 60일이었던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9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 허가횟수가 5회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를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이 분할복무를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중단 기간을 총 2년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이나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분할복무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지금까지는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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