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2022년 부동산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클릭K+]
등록일 : 2022.01.07
미니플레이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부동산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제 정비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앞으로 전체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는데요.
쉽게 말하면 연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주택담보 인정비율 40% 적용받아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DSR 40%를 적용해 1억 4천 2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총 대출액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됩니다.
상가 주택으로 불리는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이 상가보다 면적이 큰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상가주택을 팔 때 주택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도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 지원 이후에도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은 청년에게는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2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 임대하는 상황에 대비한건데요,
지금까지는 집주인이나 자녀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지 추측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가 일정 기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층간 소음으로 불편 겪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는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자체가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층간소음 성능을 측정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를 할 예정인데요, 이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 밖에도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돼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인데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순자산이 2억 8천 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제도와 규제들이 도입됐는데요, 놓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맞는 혜택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