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올해부터 보호 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지자체와 공유됩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률 제도를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사건.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안 씨가, 관찰 기간 종료 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진 겁니다.
올해부턴 이처럼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치료이력도 지역 경찰과 지자체에 공유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 진술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무료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피해 장애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수형자 이외에 재판 중인 미결 수용자도 교정시설 비대면 '스마트 접견'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은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입법절차도 속도를 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한 집단소송 제도는 현재 증권분야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모든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 중과실 위법행위 전반에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도 올해 추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수사기관이 삭제나 차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을 계기로 올해는 긴급 상황 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나섭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이 밖에도 법무부는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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