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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 분야 변화는?
등록일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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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박준호 기획재정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준호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최대환 앵커>
2022년 새해에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체감상 어느 정도 임금이 오르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새해를 맞이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 중 하나가 달력에서 빨간 날을 찾아보게 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최대환 앵커>
새해에는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훈련방식이 확대되고,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최근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육아휴직 정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3+3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작년부터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시행 2년 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제도가 달라지거나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최근 특수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가 지속해서 적용됐는데요, 올해부터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고령자에 대한 지원금 시행정책이 신설됩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을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죠.

최대환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박준호 기획재정담당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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