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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등록일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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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오는 7월부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도로교통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오는 7월 12일부터는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법안 내용도 강화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죽거나 다친 아동은 771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가 의무화가 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입법 배경과 내용, 벌칙 조항까지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난 몇 년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최근 법원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처벌 양형 수준을 높인다고 합니다.
먼저 이번 결정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구체적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나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채택된다는 것인데요.
먼저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재판이 길어지고 무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 형소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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