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오늘부터 시설·인원 제한업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등록일 : 2022.02.28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날부터 닷새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시설, 인원제한을 받아 피해를 봤던 업종 가운데 지난달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제외됐던 28만 사업자에 대한 1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요 신청 대상 업종은 숙박업소와 학원, 놀이공원 등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속지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첫 닷새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시행됩니다.
28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0과 5, 다음달 1일은 끝자리 1과 6, 2일은 2와 7, 3일은 3과 8, 4일은 4와 9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신청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할 수 있고, 다음 달 5일 오전 9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안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체 선지급 대상 55만 곳의 75%에 달하는 41만 곳에 2조1천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에도 최대한 빠른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