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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등록일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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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내일부터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영업시간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90만 명에게 보상금 2조 2천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첫 5일 동안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되며, 내일은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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