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일상생활에서 주차 갈등 종종 겪게 됩니다.
갓길에 주차를 하거나 인도를 침범해서까지 주차한 차들로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러한 불법 주차를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주차 갈등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효석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최대환 앵커>
상가 건물 같은 데 바로 앞에 주차장이 보통 있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바로 앞 인도를 넘어서기도 하고 아예 인도를 가로막은 차들도 종종 있죠.
이번에 권익위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개선을 권고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이러한 갈등이 차량 파손 등으로 이어지는 심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별다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역시 달라진다고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주차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주차 공간의 부족이겠죠.
과태료나 견인 등의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이 되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일상생활 속 주차 갈등 문제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윤효석 전문위원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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