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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
등록일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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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신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전략회의
(장소: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주재한 경제전략회의.
한 총리는 물가와 환율 등이 동시에 상승해 불안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은 기업들에게 기업 할 의욕을 주는 최선이라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족쇄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매주 1회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 9일, SK하이닉스 현장간담회
"결국 또 하나의 큰 골격인 규제개혁, 규제의 혁신, 규제의 철폐, 이런 문제를 또 무엇이 우리 반도체를 둘러싼 그런 규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걸림돌을 치울지..."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애로 33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전기·수소차와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입니다.
우선,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무인 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개정해 드론 야간비행 시 갖춰야 할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하고,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해서도 서류 제출과 현장점검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렌터카 등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해당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W)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합니다.
동물병원의 과잉진료와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녹취> 김달원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개시하는 제도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진찰, 입원, 백신 접종 등 구체적인 진료항목과 개시방법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7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건은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법령 정비, 행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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