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 35개를 선정했습니다.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진입 문턱을 낮추고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통해 187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와 파급 효과 등이 높은 35개를 우선 추진과제로 확정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리 부 규제의 경우에는 타부처와 중첩되어 있거나 법령이나 사업 구조가 복잡해서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업계, 소비자가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불명확한 규제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등 진입장벽을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에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청년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려 영농 승계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를 전통주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막걸리를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농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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