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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생활밀착형 형벌 개선···형량 조정·과태료 처분
등록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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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경제 형벌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밀접한 일부 형벌은 형량을 조정하거나 과태료 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 2021년 전체 범죄 건수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0%.
저소득층의 비중은 40%에 달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적은 벌금형이더라도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낙인효과는 큰 상황.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대부분 5백만 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업 등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으로는 형량이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공인회계사는 직무와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실에 비치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됩니다.
기업인이 불편을 호소했던 일부 규정도 개선됩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시정조치 먼저 내린 뒤 형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관세법, 관광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앞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안전, 재산에 미칠 중대한 우려가 없는 규정은 적극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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