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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때 야외 작업 조절···폭염 대비 작업장 상황 점검 [정책현장+]
등록일 : 2024.07.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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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장마에 이어 폭염이 시작되면서,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올려잡고,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시행에 들어갑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30일 오후)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11.5%를 차지하는 인천항.
5천여 명의 항만 근로자들은 쉬는 날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컨테이너 작업은 유달리 고됩니다.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극심한 폭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컨테이너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33도 이상일 때 발령되는 폭염주의보 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단축합니다.
35도 이상일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와 38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 극한폭염 상황에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작업 현장 환경도 조성합니다.
작업 현장 근처에 그늘 등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필요 시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사업장에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수칙을 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외 작업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다행이네. 2시에서 5시가 제일 더운 시간인데, 일이 좀 없어야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가장 무더운 시간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가급적이면 야외활동을 삼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이 기간 취약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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