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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 [클릭K]
등록일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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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K'입니다.
습관처럼 한해 끝자락, 새해 달력을 꺼내 놓고 휴일부터 세어 보게 되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법정공휴일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바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똑하게 유급휴일 챙기는 법-

휴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입니다.
설연휴, 일요일 등이 있습니다.
또,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로 토요일과 노동자의 날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과 정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고 휴일은 일반 기업이 쉬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법정 공휴일은 총 열닷새,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해당 규정에 대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20일 개정, 신설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우선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무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30명에서 299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점차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유급휴일이 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하면 교체 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와 이를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요.
24시간 전에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체하지 않은 채 근무를 했다면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이란 시간 외 근로의 경우 통상 임금에 더해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 야간 업무, 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고요.
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에 10% 이상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날' 휴일 대체 근무를 했다면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면 기업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걱정부터 앞서는 기업들 있겠죠, 이를 위한 지원책도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공모형 고용 장려금과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등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어서 업무 공백을 메울 수도 있고요, 희망하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3년간 정기 근로 감독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조달 계약 낙찰자를 결정할 때도 가점이 부여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 내후년부터 적용 대상인 30명 미만 기업이 선제적으로 유급 휴일을 도입한다면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주고,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2022년 1월 전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보다 2021년 새해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있고요.
징검다리 연휴도, 황금연휴도 적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더 확대되는 '쉴 권리', 유급휴일이 적용 되는 만큼 보다 여유 있는 휴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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