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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낡은 규제 혁신···중간 광고 허용
등록일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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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내외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국내 방송시장은 그동안 규제에 묶여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 방송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권익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내외 디지털 기술 진화와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인 미디어는 크게 늘었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향력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등 국내 방송시장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시장 규모 증가율은 둔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국내 방송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녹취> 배중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심화 되고 방송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주체로서 방송 한류를 견인해온 방송사들의 투자, 혁신 여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선,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개선합니다.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현재 7개로 세분화돼 있는 광고유형을 2개로 간소화합니다.
아울러 시청권 보호와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을 막기 위해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합니다.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편성규제를 재정립하고, 지역·중소 방송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도 재검토됩니다.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에도 나섭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시장 실태분석과 홍보플랫폼을 구축해 OTT 활성화에 나서고,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 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시청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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