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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은 위법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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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이외에도 전국에 11개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5개 병원이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양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게 위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료법 상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등으로 입원 대상이 정해져있다면서 한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법적 근거가 부족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보니, 전담요양 병원은 의료법이 아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겁니다.
의료법은 평상시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정한 규정인데요.
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제 37조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감염병관리 기관만으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을 더욱 폭넓게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 고령의 와상이나 치매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젊은 환자들보다 돌봄기능이 더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돌봄기능이 가능한 요양병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한 겁니다.
정부는 필요한 의료인력은 물론 음압기나 산소치료기 등 시설장비,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손실은 향후 손실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속직원의 승진심사 때 군경력 우대 조건을 삭제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군복무 승진 우대 조항을 없애는 것.
역차별일지 아니면 차별을 없애는 것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남녀고용 평등법에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죠.
당연한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조건에서 채용됐는데 제대군인에 비해 다른 근로자 등이 승진에서 불이익이 있다면 차별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법률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린 겁니다.
또한 중복혜택의 소지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제대 군인의 경우 공공기관부터 사기업까지 호봉을 정할 때 1~2호봉 높이는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복무로 인해 사회 참여에서 배제됐던 것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이른바 합리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승진 심사에서도 우대하는 것, 합리적 차별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중복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재부는 이런 중복 혜택을 정비하는 것일 뿐, 임금 등에 대한 합리적 우대까지 폐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죠.
3차에서 달라진 점은 1차와 2차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청 대상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3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정확히 짚어드리면,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하고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대상 기간과 기준기간이 정해져있고요.
이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신청을 함께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과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총 100만원으로,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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