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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특수고용직 직종 고용보험 우선 적용
등록일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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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지난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돼 현재까지 689개 사업장에서 1만 4천907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이상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71.5%, 한 달 미만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이 28.5%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연예가 23.4%로 가장 많았고 미술과 영화, 문학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용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을 추가해 적용을 추진합니다.
특수고용직 보험료율은 근로자보다 낮은 1.4%로 설정했습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소득 파악과 징수 체계를 구축합니다.
플랫폼상의 노무제공정보를 전산으로 제공받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 부과 등 고용보험 적용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합니다.
하반기부터 가입방식과 적용 시기, 운영방안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령안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 전까지 현행 제도 가입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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