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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자체 보훈수당, 별도 신청없이 수령
등록일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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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도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다음 달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시범 운영하고 연말까지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46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참전기록과 훈장 수여 내역 등 공적사항을 국립묘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안장자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재 따로 운영하고 있는 현충원과 호국원의 국립묘지안장정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3월부터 독립유공자 사망 시 증정하던 공적카드를 다음 달부터는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해 조문객들에게 고인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알릴 방침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녹취> 최정식 /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장
"신속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약 330일에서 2022년 210일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월 2회 실시하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내년까지 상시 신체검사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 의사를 대폭 늘리고 신체검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아울러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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