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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하면 무조건 격리 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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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크>
1.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하면 무조건 격리 면제?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외에 나갔다 귀국했을 때, 따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7월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접종만 하면 무조건 격리가 면제되는 것이냐, 한번만 맞아도 되나 등 여러 궁금증을 물어오셨는데요.
먼저 관련 브리핑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021. 06. 13.)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재외공관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재외 공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방문 목적이 중요합니다.
중요사업상, 학술·공익적,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이 인정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관광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 면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백신 기준은 WHO 긴급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한정했는데요.
단, 해당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허용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하는 트래블 버블이 논의 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러한 변화와 협력이 가능 해지고 있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5월 고용상황 악화됐다?
‘고용 빠르게 회복된다 했더니 5월 취업자 절반은 초단시간 근로 알바’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5월의 고용 동향을 보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 했다며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는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별로 취업자 증감을 따져보니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 했을 때, 주 15시간 미만은 30만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두 배 이상 큰 7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5월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그러니까 1주일간 실제 일한 시간을 살펴봐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4월은 3.4시간 더 증가했고 5월도 0.6시간 증가했습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증가만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3. 입사 대기 중 취소 통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채용이 확정되고도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입사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A씨, 입사 대기 중 어느 날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만 기다린 A씨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입사 교육도 받고 오리엔테이션도 마쳤죠.
실질적으로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내정의 취소 또한 근로기준법을 따라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겪었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혹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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