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기간,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되는데요,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음식을 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소형 기자>
오늘부터 추석 연휴 특별방역조치로 사적모임 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는 23일까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 3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가족 모임만 허용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가족 모임에는 직계 가족 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등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아 영유아도 산정됩니다.
현재 3단계 이하 지역은 가정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22일까지를 추석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대신 포장은 허용됩니다.
또 휴게소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안성과 이천, 화성 등 휴게소 9곳에서 이동 중에 편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기일 / 중대본 제1통제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고속도로 안성, 이천, 화성, 용인휴게소 4곳 이외에도 동서울종합터미널, 강릉역, 백양사휴게소, 통도사휴게소 등 교통요충지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기존 명절 기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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